석면 함유가 우려되는 의약품 중에서 지난 4일 이전 제조된 의약품에 대해 환불이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약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3일 이전 생산된 일반의약품은 구입 약국에서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약으로 교환하거나 환불이 가능하며, 전문의약품은 대체 조제를 받거나 교환할 수 있다.
교환이나 대체조제가 어려울 경우 기존에 이용했던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진찰료와 조제료를 내지 않고 처방과 조제를 받을 수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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