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석면함유 탈크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식약청 조사결과, 석면함유 탈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133곳을 우선 점검하고, 석면함유 탈크 수입업체와 공급선을 파악, 추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석면함유 탈크를 쓰는 업체에 대해 즉시 사용중지를 명령을 내리고 석면함유 탈크의 취급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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