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치료제 '맥스마빌' 특허분쟁 시동
골다공증치료제 '맥스마빌' 특허분쟁 시동
유유,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한국MSD, 특허무효심판 청구
  • 박상권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1.05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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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회사인 유유와 다국적제약사인 미국 머크사가 골다공증치료제인 '맥스마빌'의 권리범위를 놓고 치열한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다. 

유유가 7년간의 연구개발 기간을 거쳐 지난 2004년 발매한 이 약물은 기존 약물의 단점인 상부 위장관장애와 식도염 등의 부작용을 개선함은 물론, 복용 후 눕지 말라는 불편함과 별도의 칼슘과 비타민D를 매일 먹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함으로써 발매 후 연 120 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복합신약.

그런데 한국MSD의 포사맥스플러스가 맥스마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유유가 지난해 6월, 한국MSD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양측의 특허권 공방이 촉발됐다.

이에 맞서 한국MSD측도 지난해 12월15일 맥스마빌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양측의 특허분쟁은 국내 제약사가 외국의 대형제약회사를 상대로 먼저 특허분쟁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분쟁은 외국의 대형제약사가 국내 회사의 개발 제품을 모방했다는 주장과 맞물려 있어 향후 특허심판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유유측은 추후 법원에 가처분이나 특허권 침해 본안 소송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맥스마빌은 오는 2022년에 특허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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