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오염탈크’ 파문, 기업도 피해자다
‘석면오염탈크’ 파문, 기업도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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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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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이비파우더에 이어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일부 여성화장품들도 석면에 오염된 탈크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미미하기는 하지만 ‘석면탈크’를 원료로 만든 의약품들의 일부가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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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환경운동연합이 일부 베이비파우더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것과 관련해 해당업체는 물론, 발암물질 관리소홀에 따른 직무유기혐의로 식약청장과 경인지방노동청장을 오늘(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키로 했다. 뿐만아니라,  피해소비자들과 연대해 집단소송도 제기하겠다고 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것이다.

‘석면오염탈크’ 사태는 기업의 생명윤리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간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를 의도적으로 소홀히 했거나 이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제품을 만든 업체들, 관리를 소홀히했던 당국은 책임을 면하기 힘들것이다.

하지만 사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사려깊은 접근이 필요하다.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지만, 일부 기업들도 막대한 피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베이비제품 등에 사용한 탈크의 경우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원료규격기준을 갖고 있는 유럽,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제품의 석면기준은 있으나 원료인 탈크내의 석면기준은 없었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다만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이 0.1%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하고 있을뿐이다.

그렇다면 원료를 납품받아 제품을 만든 제조업체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도의적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보령메디앙스, 한국콜마 등 일부 업체는 즉각 리콜조치를 취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미지가 실추되고 막대한 판매손실로 이어지는 등 혹독한 댓가를 치르고 있다. 정부의 방치속에 빚어진 ‘재난’에 애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마땅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석면오염탈크 원료를 납품받아 제품을 만들어온 기업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가.  검출기준도 없고 검증할 시스템도 없이 말이다. 결국 소비자나 업체들이 기준마련에 소홀한 당국에 뒤통수를 맞은 셈 아닌가.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이 최근 “5년전 외부기관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서 식약청이 탈크의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소비자와 기업의 피해를 키운 당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약청이 이번 사태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우리는 관련업체들이 석면탈크의 유해성을 알고도 고의로 제품을 만들어왔다고는 믿지않는다. 우리는 기업의 상식을 알고 있다. 따라서 업체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관련업체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판국에 환경단체가 소비자에 기대어 업체들을 부도덕하게 매도하고 법적책임까지 물으려는 것은 과잉대응으로 사리에 맞지않는다.

지금은 당국의 대책과 기업의 후속조치를 차분히 지켜볼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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