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트로반’ 사망사건 종지부...7500만 달러 배상”
“화이자 ‘트로반’ 사망사건 종지부...7500만 달러 배상”
  • 주민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4.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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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가 마침내 뇌막염 백신 ‘트로반’ 사건에 종지부를 찍었다.

AFP통신등 외신은 4일 화이자가 75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카노주(州)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카노주 정부는 지난 1996년 카노주의 한 빈민촌에서 어린이 200명에게 뇌막염 백신 트로반을 처방한 뒤 11명이 사망하고 189명은 뇌손상, 신체 마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들을 대신해 27억5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화이자는 그동안 나이지리아 당국의 승인하에 적법하고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게 임상실험을 진행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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