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석면 검출로 문제가 된 베이비파우더 원료인 탈크의 위험성을 이미 2004년에 알고도 이를 5년간이나 방치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3일 "피부노출이나 화장품을 매개로 한 석면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식약청의 주장관 관련, 이를 정면 반박했다.
신 의원은 그 근거로 식약청이 지난 2004년 중앙대학교 김창종 교수에게 의뢰해 실시한 연구보고서인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연구(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재평가 연구)’를 제시했다.
실제로 헬스코리아뉴스가 확인한 결과, 이 연구보고서에는 “(탈크는) 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문제시된 원료로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원료들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탈크를 안전성 재평가가 요구되는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었던 원료(14807-96-6 / Mg4(SiH203)3 / 연마제, 흡수제, 부형제, 피부보호제)로 규정했다.
신 의원은 “식약청이 하루도 안 되어 기준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갈 수 있었을 정도로 간단한 일을 ‘탈크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지 5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것은 명백한 업무 방임”이라면서, “이럴거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연구 용역을 왜 했는지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약청은 멜라민 파동 때에도 멜라민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인지한 연구보고서가 있었음에도 기준 마련 등에 늑장을 부리다가 사건을 키운바가 있어, 근본적인 대응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신상진 의원은 “멜라민 파동으로 불안에 떨던 국민들의 마음이 제대로 추스러지기도 전에 또 다시 이런 사후약방문 처방이 나왔다”면서, “화장품 등에 대한 검사도 없이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다는 초라한 변명을 그만두고, 당장 탈크가 사용된 제품들에 대해 위해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제품들을 일시적으로 유통·진열·판매 금지해야할 것”이라고 식약청에 요구했다. <헬스코리아뉴스>
정말 훌륭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