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대학병원 등에 신규로 영업점을 개설하거나 기존영업점 유지 등을 위한 대가로 과다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26일 발표한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A은행의 경우, 영업점 개설 등을 조건으로 OO대학교의료원, OO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등 총 11개 법인에 255억여원을 제공했다.
또 기존영업점 유지 등을 조건으로 OO대학교의료원, OOOOOO병원 등 총 15개 법인에 대학발전기금 또는 병원발전기금 명목으로 238억여원을 제공했다.
B은행 역시 기존영업점 유지에 대한 대가로 OO대학교 병원, OOOO병원, OO대학교 병원 등 8개 병원, 총 25개 법인에 대학발전기금이나 병원발전기금 명목으로 419억여원을 제공했다.
이 은행은 또 주거래은행 유지관련 등을 조건으로 OOOO재단, OO학교 OOㆍOO병원 등 4개 병원, 총 13개 법인에 110억여원을 제공했다.
감사원측은 “시중은행들이 대학,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규영업점 개설, 기존영업점 유지 등을 위해 예금금리 등 통상적인 금융조건 이외에 과다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