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재벌민간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 팔아먹는 ‘보험업법’ 폐기하라
<성명서> 재벌민간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 팔아먹는 ‘보험업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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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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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7일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험업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내용을 보면 ‘보험사기의 적발 및 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국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벌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노린 것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8년에도 금융위원회는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우리 노조를 비롯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밀려 개인질병정보 공유 조항이 삭제된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개인질병정보 공유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자 공성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최근 보험금을 노리고 장모와 부인을 살해한 강호순 사건을 핑계로 슬그머니 개인질병정보를 재벌민간보험사에 팔아넘기는 ‘보험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호순 사건을 핑계로 죄없는 서민과 경찰 6명이 죽은 ‘용산참사’를 덮으려 하더니 이제는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재벌민간보험사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도대체 강호순 사건을 언제까지 자기들 멋대로 우려먹을 것인가.

더 나아가 공성진 의원은 ‘최근의 경제상황 악화로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보험사기를 통해 편취한 보험금으로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험업법’ 제안 이유를 설명하였다. 경제위기로 고생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전국민을 잠재적 보험사기자로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개인질병정보는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을 정도로 민감한 정보이다. 재벌민간보험사에 들어간 국민들의 개인질병정보는 영화 ‘식코’에 나오는 것처럼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 거절에 이용될 것이고, 대다수 선량한 국민은 피해를 당하고 재벌민간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국민 인권’을 민간보험사들의 사적(私的) 이익을 위해 팔아넘기려는 것이다.

지금 현재도 보험사기 등 보험관련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검찰 등 수사 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정부 여당은 재벌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인권’을 팔아넘기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온갖 감언이설로 가입만 시켜놓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툭하면 법적 소송으로 협박하던 민간보험사의 횡포를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을 예고하더니 이제는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재벌민간보험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작년 ‘의료민영화’ 논란을 잊었는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촛불들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환하게 불타올랐던 것을 잊었는가.

우리 노조는 공성진 의원 등 법안 발의에 함께한 국회의원들이 자진해서 ‘보험업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대로 ‘보험업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보험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 인권’을 팔아먹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업법’ 폐기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 노조 4만 조합원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보험업법’ ‘영리병원 도입’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에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다.

2009년 3월 19일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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