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또 개인질병정보에 눈독 들이나?
<논평> 또 개인질병정보에 눈독 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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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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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사건빌미로 개인질병정보 넘보려는 꼼수...개인질병정보 공유가 아니라 민간보험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 필요

1. 지난 16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건강보험공단 등에 개인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고, 강호순 사건처럼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과 장모를 방화__살해하는 등 강력사건화 되고 있어 보험사기의 적발 및 방지에 있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 개정의 취지이다. 그러나 개인질병정보 요청권은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개인정보보호와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국무회의에서 철회된 바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또 다시 개인질병정보에 손대려는 공성진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를 규탄하며,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공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보험금이 상당하고, 최근 보험범죄가 고의 교통사고, 위장사고 뿐만 아니라 살인 사건으로까지 강력사건화 되고 있어 보험사기의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금융위의 개인질병정보 요청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의원이 예로 들고 있는 강호순의 보험사기와 개인질병정보가 과연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강호순의 보험사기는 경찰의 초동수사 미비와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미비로 인한 것이지 금융위에게 개인질병정보 요청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번 법 개정은 강호순 사건을 빌미로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활용하여 은근슬쩍 개인질병정보에 손을 대 보험업계 배만 불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3.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 논란에서도 밝혔듯이 금융위의 개인질병정보 요청권 신설은 검·경을 통한 수사와 정보열람이 현행법 체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금융위의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이자 검·경의 수사권에 대한 월권이다. 또한 사생활의 본질적 측면에 속하는 개인질병정보를 가입자의 급여비용 확인이라는 애초 질병정보 수집 목적이 아닌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함부로 접근하려는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한편, 공성진 의원이 밝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 누수금 2조 2천억원도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단지 2007년도 보험사기 적발실적 2,500억 원에서 10배를 어림짐작한 추정치에 불과하다. 또한 자동차 보험사기가 전체보험사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정비업체의 부당관행에 대한 근절과 잘못된 상품설계와 관리소홀, 과도하고 낭비적인 사업비구조에 대한 보험사의 개선 노력 없이 공보험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정부가 민간보험사의 손실을 막아주겠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4. 경제위기로 서민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국민들의 보험해약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마저도 보험해약시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에 유리한 구조로 약관이 되어 있어 국민들은 해약환급금 수령시 억울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지금은 오히려 해약금 환급규정을 고쳐 서민들의 피해를 막고, 민간보험의 지급율(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지급액을 보험료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공개하는 등 민간보험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여 소비자가 억울해하지 않도록 보험업의 구조를 바꾸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지 엉뚱한 강호순 사건을 빌미로 국민의 개인질병정보 공유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때가 아니다. 공성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끝.

2009년 3월 18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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