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제약 의결권 제동…“일방적 감사 선임 용납 못해”
환인제약 의결권 제동…“일방적 감사 선임 용납 못해”
2대 주주 ‘데칸 밸류 어드바이저스 펀드’ 1대 주주 이광식씨 등 상대 법원에 가처분 신청
  • 이석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3.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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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문정동 환인제약 본사
환인제약(대표이사 이광식)이 소송에 휘말렸다.

‘데칸 밸류 어드바이저스 펀드’는 최근 환인제약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데칸 밸류 어드바이저스 펀드’는 환인제약 2대 주주로, 1대 주주인 이광식 씨 등의 보유지분 중 3%(22만7506주)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펀드는 소장에서 “2009년3월20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의안에 대하여 이광식, 이계관, 김긍림, 박호일의 각 보유주식 합계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22만7506주)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감사선임시 최대주주 등의 3%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환인제약은 1978년 현 이광식 회장이 설립한 제약회사로,  이번 소송으로 인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은 최근들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나 감사 등의 선임에 잇따라 제동을 거는 등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서고 있다. 

일례로  알리안츠GI자산운용은 19일 예정된 대한통운 주총에서 감사위원 선임 건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추천된 감사위원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관투자가들의 이같은 액션은 기업들이 선임하려는 사외이사 등이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표와는 달리, 기업 오너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선임돼 투자손실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A자산운용의 한 임원은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일부 상위 기업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제약회사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투자자들의 이익은 안중에 없고 오너 멋대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사외이사나 감사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투자자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인제약은 지난 1996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기업을 공개(상장)했으나 설립자로 알려진 이광식 회장은 중앙언론에 거의 노출된 적이 없을만큼 베일에 가려져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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