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진료비’ 왜 척결안되나
‘바가지 진료비’ 왜 척결안되나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09.03.16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들의 ‘바가지 진료비’ 관행이 여전한것은 우리 의료계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무엇보다 종합병원들의 ‘바가지 진료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난해 진료비를 확인한 결과 2만4876건의 진료비 민원 중 절반이 넘는 1만2654건에서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 허위 또는 중복청구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환자에게 다시 돌려준 진료비가 무려 89억원에 이르고 이중 80%가 종합병원의 ‘바가지 진료비’ 였다니 이는 상식밖 몰염치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심평원의 이번 진료비 확인결과는 환자가 민원을 제기한 진료비만 심사한 결과이지, 환자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일명 ‘묻지마 진료비’까지 감안하면 과다청구사례는 더 늘어날게 자명하다.

사실 의료계의 ‘바가지 진료비’ 관행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의료계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다.

이는 선택진료제라든가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한다든가 하는 자의적 해석의 맹점때문임은 두말할 필요없다.

더군다나 대부분 환자는 어떤식으로 진료비가 청구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전문가가 아닌이상 잘알지 못한다. 설사 안다고 해도 진료상 불이익이 두려워 쉽사리 문제제기를 못한다.

사정이 이런데다가 당국의 실효성있는 제재마저 없으니 병원측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진료비를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병원측이 제도상 헛점과 약자의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자들의 진료비불신 또한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심평원에 제기된 진료비 확인요청이 8배나 증가한 것은 이런 불신의 산물이다.

병원들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위해 이익을 많이 남겨야하는 절박한 사정을 모르는바 아니다. 하지만 매년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남기는 대형병원까지 약자인 환자를 볼모로 바가지상혼에 앞장서는 것은 볼썽사납다.

시장개방을 앞두고 글로벌 무한경쟁을 벌여야하는 병원들이 원가절감 등의 경영혁신으로 경영난을 타개해 나가는 노력이 우선돼야한다.

이런 와중에 최근 정치권에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의 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5배에서 10배까지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아울러 보건당국도 상습적인 부당, 과다청구로 물의를 빚는 상습적인 의료기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실명공개도 추진해 ‘바가지 진료비’의 악습을 근절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