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식약청 때문에 자궁 잃었다” 소송 제기
30대 여성 “식약청 때문에 자궁 잃었다”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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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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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 여성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무허가 약물 방치로 인해 자신의 자궁을 잃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에 사는 김모씨(33·여)는 “지난 2007년 산부인과에서 소화기관용 의약품인 ‘싸이토텍’(성분 미소프로스톨)을 투여받은 후 과다출혈로 자궁을 잃게 됐다”며 무허가 분만유도제의 사용을 방치한 혐의로 해당 병원과 식약청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싸이토텍은 미국 FDA와 한국 식약청에서 소화기증상에 쓰도록 승인됐으나 자궁수축 작용이 알려지면서 산부인과에서 분만유도제로 이용되고 있다. 약값도 정식 분만유도제에 비해 저렴해 분만유도와 자궁출혈방지 목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약물은 아직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아 정확한 용법·용량도 없는 상태다. 또 지난 2007년에는 미소프로스톨 성분을 투여한 산모가 과다출혈로 사망해 법원이 의사에게 1억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하는 등 부작용 논란도 일고 있다.

김씨측은 바로 이런 부분에 식약청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안전한 의약품 관리에 책임이 있는 식약청이 미소프로스톨 성분의 부작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임신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김씨는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병원측과는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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