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주식회사’ 허용한다는데…
‘병원 주식회사’ 허용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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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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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리의료법인 허용방안에 대해 본격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3일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본격 여론수렴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한마디로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외국의 대형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초대형 첨단병원의 설립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아울러 법인병원도 개인처럼 돈을 벌어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아래서는 대형자본이 영리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하거나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태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초대형 첨단영리병원을 만들 수 없고 의료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사실 정부가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려는 배경에는 노동집약적인 의료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도 있다.

이런 여러가지 취지의 당위성을 떠나 이제 우리도 의료선진화를 본격 추진할때가 됐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법이다. 부작용과 역기능도 적잖게 우려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규제가 풀려 병원간 자본확충경쟁이 심화되면 국민전체의 진료비증가는 불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영리병원들이 수익을 올리려 비보험진료부문 등을 많이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되면 지금의 건강보험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현행 건강보험이 상당부분 민영보험으로 대체되고, 이것이 결국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뿌리째 흔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층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또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경영격차는 더욱 벌어질것이고, 의료서비스 또한 부유층과 서민층으로 이원화되는 등 의료계의 양극화도 심해져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나온다

의료서비스산업의 선진화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지만 국민정서상 의료경쟁력만 앞세워 재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있다.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다.

영리의료법인, 즉 ‘병원주식회사’ 허용에 앞서 공공병원과 영리병원의 역할을 구분해 중증환자나 서민취약층의 진료에는 공공기능의 역할을 강조하는 쪽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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