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전문의약품 광고 행정처분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청측은 “공정한 기준에 의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내 제약업계는 “식약청이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식약청의 행정처분 기준이 ‘이현령비현령’ 식이고 ‘부처님도 모르는 엿장수 맘’ 이라는 비아냥도 쏟아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 허가 심사권을 쥐고 있는 식약청과 대립해서 좋을 게 없다”며 “대중광고 혐의로 6개월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국내 제약회사들은 5000만원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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