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2008년 5월 유전자재조합옥수수의 수입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논란으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 심사제도와 표시 제도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알리고자 하였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국민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헬스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