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개정의료법 시행규칙을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그동안 유권해석으로 금지해왔던 지하층의 입원실 설치금지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다른다.
복지부는 입원실이 지하에 설치될 경우 재난 발생시 환자의 대피 및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이 어렵다며 금지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중환자실 외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기준도 별도로 신설됐다.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했으며, 간호사 1인당 환자 1.5명 이내, 병상당 면적 5㎡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중환자실외에도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1.2명 이내로 제한했으며, 병상당 면적은 1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중환자실을 설치하는 병원은 전체 병상의 5% 이상을 중환자실로 만들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중소병원의 병상확보 의무를 완화했다.
복지부는 중환자실 관련 조항은 앞으로 수가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등 후속작업이 남아 있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도 약사법에서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 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일선 한방병의원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