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성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줄 아는 식약청”
“진통제 성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줄 아는 식약청”
건약 “5개월 간 허송세월만 보냈다” 주장
  • 김명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3.02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0월 진통제 성분인 IPA(이소프로필안티피린)에 대한 부작용 문제를 제기했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가 2일 열린 식약청의 2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건약은 2일 “진통제 성분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줄 아는 식약청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식약청이 (중앙약심) 참석 위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어떤 공식적 발표도 하지 않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용횟수 제한, 15세 미만 사용금지 등의 수준으로 결정을 했다”며 “식약청이 지난 5개월 동안 보여주었던 (IPA 부작용에 대한) 자세는 실망감을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이라고 성토했다.

성명은 “건약이 요청했던 것은 IPA 성분의 안전성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자료가 많지 않아 시판 지속 혹은 퇴출 등의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국에서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었으나 식약청은 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존재하고, 한국에서 부작용 보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퇴출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해서 주장했다”며 “식약청은 어떤 근거로 이번 결정을 내렸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건약 관계자는 “한국 식약청은 보고되고 있는 IPA 부작용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건약이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식약청은 보고된 부작용 건수가 단 3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21건의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식약청은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누락되었는지 도대체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5개월을 허송세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 진통제 성분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줄 아는 식약청을 규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오늘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하 IPA) 함유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해 2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개최하였다. 식약청이 참석 위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어떤 공식적 발표도 하지 않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용횟수 제한, 15세 미만 사용금지 등의 수준으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지난 10월 10일 IPA 성분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식약청이 지난 5개월 동안 보여주었던 자세는 실망감을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이다. 건약이 요청했던 것은 IPA 성분의 안전성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자료가 많지 않아 시판 지속 혹은 퇴출 등의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국에서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식약청은 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존재하고, 한국에서 부작용 보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퇴출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해서 주장하였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의 안전을 다시 평가하는 ‘의약품재평가 제도’가 있다. 부작용 보고를 바탕으로 의약품의 안전을 재평가해야 하는 이 제도가 왜 현재 유명무실해졌는지 이번 IPA 사건을 통해 잘 드러났다. 첫째, 부작용 보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상의 한계. 둘째, 보고된 부작용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식약청의 무능함. 셋째, 설령 보고된 부작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사할 의지가 별로 없는 식약청의 나태함이 바로 그 원인이다.

한국의 부작용 보고가 얼마나 미흡한가의 문제를 떠나서 보고되고 있는 부작용도 식약청은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함이 이번 IPA 사건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처음 건약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식약청은 보고된 부작용 건수가 단 3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지역약물감시센터에 14건의 부작용이 보고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지난 2월 24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서는 21건의 부작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누락되었는지 도대체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5개월을 허송세월한 것이다.

이미 시장에는 수 백 가지의 진통제가 나와 있다. IPA 함유 진통제는 희귀약도 아니고 대체제가 없는 약도 아니다. 식약청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굳이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식약청은 어떤 근거로 이번 결정을 내렸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2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약을 아는 사람은 게보린을 먹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