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성형의사들의 사진과 이력을 무단으로 도용해 홍보에 사용한 베이징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 대해 중국법원이 철퇴를 내렸다고.
15일 중국의 법제만보(法制晩報)에 따르면 베이징(北京) 둥청(東城)구 인민법원은 자신의 사진과 이력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올려 초상권과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인 성형의사 조모씨와 이모씨 등 2명이 중국의 D성형외과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측은 3만위안(약 360만원)을 각각 의사들에게 지급하라"고 14일 판결했다는 것.
두 의사는 작년초 이 병원이 자체 웹사이트에 성형 전문가를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어 자신들의 사진과 이력을 무단으로 올리자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중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중국의 성형열풍과 얼짱에 대한 지나친 열망때문에 이같은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지만 한국의사들은 일일이 대응하기도 어려워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