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일제점령기에 확립된 협회 창립일 및 로고 변경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창립기념일(1921년10월2일)과 관련, “협회사편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창립한 ‘조선치과의사회’는 조선 사람들이 일부 참여하기는 했지만,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주도한 것으로서 조선 치과계의 활동을 오히려 억압하는 등 역사적인 정통성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창립일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치협은 “1925년 6월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을 치협의 창립기념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창립기념일 변경의 건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치협 마크 역시 그 연원이 명확하지 않고 일본 의학서적 전문 출판사의 마크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치협 마크의 새로운 제정을 총회 의결에 부치기로 했다.
한편 치협 정기이사회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이 저작장애 등과 관련된 치과의사의 장애진단서 발급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을 결정했다.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