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인 진료비 직접 개입은 않하겠지만…”
복지부 “외국인 진료비 직접 개입은 않하겠지만…”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09.02.13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외국인 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진료비에 대해 간접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개별 의료기관 간의 진료비 수준에 너무 심한 편차가 존재하는 경우 외국인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각 의료기관이 적정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국제 외국인 환자 진료 가격 정보 안내’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외국인 환자 진료비 책정은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개별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가 외국인 환자 진료비를 통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등 기관에 맡겨 민간차원에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정책은 직접적으로 수가를 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난 1월30일, 외국인환자유치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10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기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