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진료비에 대해 간접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개별 의료기관 간의 진료비 수준에 너무 심한 편차가 존재하는 경우 외국인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각 의료기관이 적정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국제 외국인 환자 진료 가격 정보 안내’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외국인 환자 진료비 책정은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개별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가 외국인 환자 진료비를 통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등 기관에 맡겨 민간차원에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정책은 직접적으로 수가를 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난 1월30일, 외국인환자유치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10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기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