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은 화장품의 유통기한과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안 의원은 “화장품이 생활필수품임에도 유통기한과 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변질된 제품을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피부 부작용이 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법률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생산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내용물이 변색 되거나 효능이 떨어지고 급기야는 자극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행 고시에서는 레티놀과 비타민 등 일부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에 국한돼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라는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
또 2001년 현행 고시가 도입된 이후 당국의 단속실적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안 의원은 “이번 법률안은 화장품의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이 함유하고 있는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FTA협상을 추진 중인 EU국가들과 일본도 성분 및 유통기한 그리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이미 법제화 되어 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유통기한”이란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최종일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나. 화장품에 함유된 성분 일체를 기재․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호)
다. 화장품에 유통기한을 기재․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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