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부정 의약품-식품 제조·유통시 수사권 발동
식약청, 부정 의약품-식품 제조·유통시 수사권 발동
9일 현직 검사 파견 ‘위해사범중앙수사단’ 출범...80명 규모 수사단 활동
  • 이슬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2.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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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부정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식품 등을 제조·유통할 경우, 식약청 공무원들이 직접 준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반복되는 식·의약품 안전사고를 근절시키고,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9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KT은평지점 건물에서 ‘위해사범중앙수사단’(단장 김영균 서기관)을 공식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미국 FDA(식품의약품청)의 범죄수사부(OCI)와 같은 준사법권을 가지게 되며,  검찰청 식·의약품 수사전담검사(유동호, 사시41회)가 특별수사기획관으로 파견 근무한다.

수사단은 총 80명 규모로 본청에 수사전담요원 20명이 상근하고, 6개 지방청에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60명이 활동하게 된다.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국민 먹거리에 대한 범죄행위의 척결과 불법·부정 의약품 및 의료기기 단속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저질불량 원료를 사용한 제조행위, 유해물질을 고의적으로 첨가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위조 및 불법 유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 해 잇달아 터진 식품 이물사고와 멜라민 사태를 계기로 2008년 12월 위해예방정책관(45명 규모)을 신설하여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한데 이어, 이번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출범시켜 사후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두 조직이 사전·사후관리의 양대 축으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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