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서 시판중인 전자담배들에 대해 ‘금연보조’ 효능을 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6일,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와 담배대용품은 ‘금연보조’ 효능을 표방할 수 없다”며 “허가를 받지 않은 금연보조용 제품을 제조·수입 판매하거나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측은 이 담배를 ‘담배’로 분류, 담배판매소에서만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제처도 지난해 11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밝힌바 있다.
즉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하므로 금연보조제가 아니라는 것이 식약청의 공식 입장인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중인 전자담배는 ‘에바코((주)에바코)’, ‘아바테((주)아바테)’ 등이 있다.
식약청은 지난 2008년12월28일 허가받은 뷰티나인(중국)의 애니스틱(주성분 : 연초유)은 니코틴이 없는 의약외품임을 밝혔다. 따라서 애니스틱은 위 제품들과 달리 일반 도소매점은 물론 인터넷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도 애니스틱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한 것은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며, 식약청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금연보조제’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까지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금연보조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된 화이자의 ‘챔픽스’ 등 31개 품목과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초 골드’ 등 10개 제품이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금연보조제 의약외품 허가 현황> (2009년1월현재)
|
제품명 |
주성분 |
업소명 |
제조국 |
허가일자 |
1 |
금연초골드 |
가공두충엽 |
(주)지코아이엔씨 |
한국 |
2001-05-25 |
2 |
시가스탑 |
장미꽃잎/클로버꽃/양아욱잎 |
(주)시가스탑 |
영국 |
2002-10-11 |
3 |
엔티비금연초 |
페퍼민트/파파인/유칼립투스엽/헤이즐넛엽 |
구주제약(주) |
프랑스 |
2004-03-03 |
4 |
엔티비금연초민트향 |
헤이즐넛엽/페퍼민트엽/유칼립투스엽 |
구주제약(주) |
프랑스 |
2004-03-03 |
5 |
오스모스니코덴트치약 |
불화나트륨/트리클로산/복합정유/이산화규소 |
(주)파마엠디 |
이탈리아 |
2005-08-03 |
6 |
노씨가레트 |
반하/우슬/신곡/정향/박하/박하유 |
아이엠티상사 |
중국 |
2006-04-07 |
7 |
쑥건향초 |
애엽 |
(주)단황건향초 |
한국 |
2006-12-05 |
8 |
아로마금연파이프 |
박하/박하유/반하/신곡/우슬/정향 |
미향메디 |
한국 |
2007-09-21 |
9 |
니코닥스치약 |
불화나트륨/이산화규소/복합정유/트리클로산 |
(주)피오코리아 |
한국 |
2007-12-14 |
10 |
애니스틱 |
연초유 |
뷰티나인 |
중국 |
2008-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