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자담배 ‘금연보조제’ 표시, 약사법 위반”
식약청 “전자담배 ‘금연보조제’ 표시, 약사법 위반”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2.07 11:5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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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인터넷 등에서 시판중인 전자담배 에바코(좌)와 아바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서 시판중인 전자담배들에 대해 ‘금연보조’ 효능을 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6일,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와 담배대용품은 ‘금연보조’ 효능을 표방할 수 없다”며 “허가를 받지 않은 금연보조용 제품을 제조·수입 판매하거나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측은 이 담배를 ‘담배’로 분류, 담배판매소에서만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제처도 지난해 11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밝힌바 있다.

즉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하므로 금연보조제가 아니라는 것이 식약청의 공식 입장인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중인 전자담배는 ‘에바코((주)에바코)’, ‘아바테((주)아바테)’ 등이 있다.

▲ 전자담배가 아닌 의약외품 ‘애니스틱’
식약청은 지난 2008년12월28일 허가받은 뷰티나인(중국)의 애니스틱(주성분 : 연초유)은 니코틴이 없는 의약외품임을 밝혔다. 따라서 애니스틱은 위 제품들과 달리 일반 도소매점은 물론 인터넷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도 애니스틱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한 것은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며, 식약청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금연보조제’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까지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금연보조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된 화이자의 ‘챔픽스’ 등 31개 품목과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초 골드’ 등 10개 제품이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금연보조제 의약외품 허가 현황> (2009년1월현재)

 

제품명

주성분

업소명

제조국

허가일자

1

금연초골드

가공두충엽

(주)지코아이엔씨

한국

2001-05-25

2

시가스탑

장미꽃잎/클로버꽃/양아욱잎

(주)시가스탑

영국

2002-10-11

3

엔티비금연초

페퍼민트/파파인/유칼립투스엽/헤이즐넛엽

구주제약(주)

프랑스

2004-03-03

4

엔티비금연초민트향

헤이즐넛엽/페퍼민트엽/유칼립투스엽

구주제약(주)

프랑스

2004-03-03

5

오스모스니코덴트치약

불화나트륨/트리클로산/복합정유/이산화규소

(주)파마엠디

이탈리아

2005-08-03

6

노씨가레트

반하/우슬/신곡/정향/박하/박하유

아이엠티상사

중국

2006-04-07

7

쑥건향초

애엽

(주)단황건향초

한국

2006-12-05

8

아로마금연파이프

박하/박하유/반하/신곡/우슬/정향

미향메디

한국

2007-09-21

9

니코닥스치약

불화나트륨/이산화규소/복합정유/트리클로산

(주)피오코리아

한국

2007-12-14

10

애니스틱

연초유

뷰티나인

중국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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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범 2009-05-25 16:16:37
몇번 금연실패 후에 다시 독하게 마음먹고 전자담배로 금연할려고 상세히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애니스틱쪽에 맘이 가더군요. 식약청인증이 왜 중요한지도 알게되었고.. 판매처가 몇군데 있던데, 직접 문의해본 결과 직영판매처(anysticservice.kr)에서 질렀슴당. 전자담배라고 모두 다 같은게 아니더군요. 돈만 날릴뻔..;;

이용규 2009-02-11 13:52:16
안전성,유효성에서 고객이 안심하고 상품를 구매할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금연 하려다 검증이 안된 상품은 크게 건강를 해칠 우려가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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