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한계...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또 좌절
한국의 한계...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또 좌절
  • 최연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2.05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기사
1, 황우석 교수 이후 줄기세포 연구 부활하나    
2, 식약청, 줄기세포 임상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3, 미국 FDA, 첫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 승인  

차병원이 제출한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및 근골격형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의 확립과 세포치료제 개발’ 연구계획서(연구책임자 정형민)가 또 좌절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노재경)는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차병원이 신청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심의했으나 연구계획서에 미비점이 많아 수정 보완후 재심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차병원은 지난해 3월에도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승인요청했으나 지난해 8월 열린 첫번째 심의에서 승인이 보류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는 충분한 심의절차를 거쳐 검토·보완하여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 과도한 기대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제목 수정 필요 ▲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필요 ▲ 난자이용동의서의 변경으로 재동의 과정 필요 ▲ 차후 유사연구의 기준이 되므로 사용난자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재검토 필요 ▲ 연구윤리 준수여부의 객관적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병원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확대 개편 필요(외부전문가 · 윤리전문가 포함)  등의 이유로 재심의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의 이번 결정으로 차병원측이 신청한 연구계획서는 일부 보완을 통해 향후 2~3개월 후에 다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병원이 신청한 이번 연구 계획은 연구논문 조작 등으로 2006년 3월 체세포 복제연구 승인이 취소됐던 황우석 박사의 연구방식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황 박사는 이후 정부에 수차례 연구계획서 승인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지난해 8월 황박사의 연구신청을 최종 거부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곳은 황 박사가 주도하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과 차병원이 유일하다.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