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 이후 줄기세포 연구 부활하나
황우석 교수 이후 줄기세포 연구 부활하나
5일, 차병원 ‘복제배아줄기세포의 확립과 세포치료제 개발’ 심의
  • 김명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2.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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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차병원이 제출한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및 근골격형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의 확립과 세포치료제 개발’ 연구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5일(목) 낮 12시 비공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계획서 심의는 2006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구 취소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체세포핵이식방식의 줄기세포수립연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여서 그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핵을 제거한 난자에 환자의 체세포에서 추출된 핵을 이식하여 얻은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생성하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임상적용단계시 면역거부반응이 거의 없는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인간복제가능성과 다량의 난자사용에 따른 윤리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희귀·난치병 환자와 가족 등 연구승인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관련연구의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허용하려는 추세라는 점, 영국도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2건의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허용여부가 생명윤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는 연구승인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현재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생명윤리법상 연구목적 및 방법에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만 연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연구목적도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주 수립 연구로 제한되고, 연구에 사용되는 난자는 동결보존난자 중 임신성공 사유 등으로 폐기될 난자 등으로 제한된다.

또, 사용되는 난자에 대한 서면동의가 필수적이며, 연구계획서를 통해 연구책임자, 시설,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의 적합성 등을 엄격하게 심의 받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식약청, 줄기세포치료제 임상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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