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를 위해 발명을 했다면 그에 따른 이익 등을 고려해 보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양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H제약의 전 연구원인 C씨(58)가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H제약은 정씨에게 8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C씨에게 자문비, 용역비 등 1억2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직무발명 보상금은 특허권을 넘긴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노동대가인 임금이나 성과급과는 구별된다"고 밝혔다.
C씨는 H제약 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1999년과 2002년 골다공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파미드론산 이나트륨염’과 고혈압 치료 성분인 ‘니코틴산 암로디핀’을 발명해 특허출원권을 회사에 넘겼으나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지 못하자 1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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