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약 '세비보' 등 3개 신약 비급여 결정
B형간염약 '세비보' 등 3개 신약 비급여 결정
심평원 약제심사委, 신약-제네릭 137품목 심의…4개 신약 재심의 결정
  • 조현철 기자
  • hccho@medipana.com
  • 승인 2007.01.25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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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B형간염치료제인 '세비보' 등 3개 신약이 비급여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전문심의위원회는 23일 오후 회의를 열어 한국노바티스의 만성B형간염치료제 '세비보'를 비롯, NMP의 셀레늄(무기질) 보급제 '세레나제티프로주사'와 삼오제약의 고혈압치료제인 '네비레트정' 등 3개품목에 대해 비급여품목으로 결정했다.

이날 약제전문심의위원회에는 신약 9개와 제네릭 129개 등 총 137개 품목이 심의된 가운데 세부적으로 신규신청품목 132건과 이의신청품목 5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 결과 ▲한국노바티스 '세비보' ▲NMP '세레나제티프로주사' ▲삼오제약 '네비레트정' 등 3품목은 비급여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마이카민주사(진균감염예방제) ▲CJ 알록시주(항구토제)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아그레녹스캅셀(뇌졸중치료제) ▲한국릴리 스트라테라캅셀(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치료제) ▲SK케미칼 리도탑패취(신경통증치료제) ▲바이엘코리아 넥사바정(신장세포암치료제) 등 6개품목 중에서 2품목은 급여 결정하고, 4품목은 재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심의된 신약중 급여 또는 비급여로 결정된 5개 품목은 오는 2월께 복지부 고시로 시행될 전망이다.

[제휴/메디파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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