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잡음이 많았던 제약업계의 공동 마케팅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키로 한 것.
공정위는11일 최근 의약품 시장의 공동마케팅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발주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이 실시하는 공동마케팅이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측면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국내제약업체와 제휴를 통해 국내 병원 등을 상대로 함께 마케팅활동을 벌이거나, 같은 약의 이름과 포장을 바꿔 다른 제약업체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에 결과가 나오면 업계의 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쳐 업계에 준수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선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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