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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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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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의 발전과 민간 자율성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입법토론회가 내일(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민간기부현황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주제로,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의 쟁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섭외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진옥 사무총장대행(현 기획관리본부장), 이성재 변호사, 김한승 신부, 임성규 기부문화발전과 민간자율성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 실행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 이태한 복지정책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를 준비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 개정안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해법이 아니고, 더욱이 큰 문제는 정부가 모금기관들에 대한 지정을 통해 통제 또는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관료주의적 발상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기부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 전문모금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전문모금기관의 지정 및 평가를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모금기관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며,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된 후 5년이 경과되면 다시 전문모금기관의 지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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