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아닌 사람도 뜸시술 허용법안 추진”
“한의사 아닌 사람도 뜸시술 허용법안 추진”
김춘진 의원 “일반인 뜸시술 자율화법안” 준비 중...허용범위 무료 봉사로 제한
  • 최연희 기자
  • naya0120@nate.com
  • 승인 2009.01.26 16: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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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의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한의사나 구사(灸師·뜸사)가 아니어도 침시술을 허용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일명 뜸시술 자율화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고창ㆍ부안)은 “현행 의료법과 제도는 수천년 동안 조상이 즐겨왔던 뜸시술을 한방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심지어 부부간, 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한 민간요법시술도 불법화하고 있다”며 “금품 등 일체 대가 없이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할 경우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뜸시술을 할 수 있도록 뜸시술 자율화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법률안은 한의사, 구사가 아닌자가 뜸시술의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  법안에 대한 전화 ARS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응답자 중 62.9%가 뜸시술 자율화법에 찬성했고, 반대는 1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중 41.1%가 한의사가 아닌 사람에게서 뜸시술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한의사가 아닌 가족끼리 뜸시술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뜸시술을 받은 응답자가 36.8%였다.  이중 29.7%는 한의사가 아닌 자로부터 뜸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 의원은 “설문조사결과는 뜸시술이 한의사나 구사가 아닌 자가 할 경우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자격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뜸시술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제도와 현실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고 법률 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번 법률 제정과 관련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입법 공청회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는 “뜸 열풍 등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제도권 의학에서 충분히 해소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중 자신이 직접 무엇인가 실행하여 건강을 회복 내지 증진하려 한다”며, “이러한 현상의 저변에는 질병의 성격이 과거 급성기질환에서 만성기질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조병희 교수 “의료공급자 중심 보건정책, 사회적 갈등만 유발”

조교수는 “지금까지의 보건정책은 의료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는 대체의학에 대한 부서도 없고, 대체의학에 대한 정책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지금과 같은 방치정책이 지속될 경우 결국 한의학 이외의 대체의학은 ‘불법’ 영역으로 방치되어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조정래 작가도 “첫째 침뜸의 탁월한 효과에 대한 체험적 입증을 하기 위해서, 둘째 ‘침구사’를 ‘침사’와 ‘구사’로 분리한 현행 의료법의 역사적 무책임과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셋째 뜸 시술 자율화 입법에 대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법공청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은 구당(灸堂) 김남수 선생의 자격정지 처분 논란을 빚었던 일반인의 뜸시술을 양성화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김남수 옹은 지난해 9월 침사 자격증만 있는 사람이 뜸 진료행위까지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서울시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자격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해 왔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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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2009-01-31 03:14:42
의료의 선택은 국민이다 밥그릇 싸 움 stop

대체의학 2009-01-27 15:28:40
노령 또는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의사 한의사들이 미국 등에서 카이로프랙틱 수련받고 비보험처리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어릴때는 접골원이 있어 집가까이에서 저렴하게 치료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시술사를 양성화해서 불법으료잉 양산을 막고 국민에게 양질의 저렴한 의료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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