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新 가족경영시대 개막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新 가족경영시대 개막
미래세대를 위한 보건강국 만들기 프로젝트...‘누이좋고 매부좋은’ 운영위 구성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1.21 21: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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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회가 추진중인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라는 비아냥 섞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제약협회가 “의약품 유통부조리 척결을 위한 마지막 방법”이라며 도입한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에 대해 업계내에서 “그게 되겠냐”며 콧방귀를 뀌고 있다. 

제약협회는 지난 20일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가동에 따른 실무 및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2월초 이사단장회의를 거쳐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구두경고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협회는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행위,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 ▲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 행위,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시행의무 외 의약품의 시판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 등을 5대 최우선 근절 부조리 핵심 유형으로 꼽았다.

유통부조리 행위 적발시 무혐의, 경징계, 중징계 등으로 나누되, 경징계는 1000만원 이하의 협회발전기금, 협회활동 제한, 정부 훈포상추천 제외, 정부 특별조사대상 우선지정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중징계는 1억 이하의 협회발전기금 또는 관계당국 고발, 제명 등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제약업계내에서 조차 “현실적으로 신고센터 가동만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대형국내업체 중 A제약사 관계자는 “운영위원회부터 잘못 구성돼 있다”며 “이는 정부가 하도 강하게 나가니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여 보려는 것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A제약사 관계자가 지적하는 센터 운영위원회는 녹십자, 중외제약, 한독약품, 환인제약, 협회 사무국 등 업계 5명과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병원협회, 변호사 등 외부인사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녹십자와 중외제약은 지난 2007년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으로 각각 9억6500만원, 32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2008년7월에는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인해 검찰고발까지 당한 바 있는 ‘리베이트 그룹’ 중 하나다.

이 중 중외제약은 리베이트를 인정하지 않고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했으나 지난 14일 고등법원에서까지 패소했다. ‘고양이에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리베이트 대상인 병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병원협회가 운영위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유통부조리 적발 업체에 대한 징계수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중소제약업체인 B제약사 관계자는 “연이어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는 것이 과연 제제가 약해서 였냐”며 유한양행의 예를 들었다.

유한양행은 공정위로부터 2007년 11월 21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고발까지 당했지만, 2008년10월 또다시 리베이트 비자금 조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클린기업 이미지에 상처를 입었다. 

B사 관계자는 “이같은 파문에도 불구하고 유한양행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며 “이는 리베이트 제제조치에 대한 타격이 거의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같은 상황에서 공정위 조치보다 훨씬 약한 제제를 업계가 두려워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약협회가 실제로 강력한 처벌에 나설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를 처벌한다는 것이) 곤란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회원들이 반발할 경우 협회가 강하게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고센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어렵더라도 스스로 정화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피력했다. 

A제약사 관계자는 “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약가인하인데 복지부에서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가격을 인하한다고 했다”며 “처벌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회원사를 처벌할 경우, 협회와 회원사간에 틈이 갈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리베이트 척결의지가 있다면 이해관계가 없는 소비자 단체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3일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실거래가를 위반한 약제를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에 들어갔다. <헬스코리아뉴스>

"불공정거래 걸리기만 하면…" 초강력 엄포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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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박이 2009-01-22 23:24:00
이걸 기사라고 썬냐//////
공정귀도 짜고 치는 코슷콥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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