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해 진통제 퇴출시켜야
식약청, 유해 진통제 퇴출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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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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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 사리돈 등 유명 진통제들의 인체유해여부를 가릴 식품의약안전청(식약청)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돌고 있다.

지난해 10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일부 시민단체가 게보린 등 진통제에 함유된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성분이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질환과 의식장애,혼수,경련 등의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시판금지를 주장했고, 이에대해 식약청이 오는 19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를 열어 처리방안을 논의키로 한 것이다.

이번 중앙약심에서 진통제가 유해하다고 판명날 경우 IPA 성분의 진통제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식약청은 최근 ‘IPA’ 성분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이상반응이나 심각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심지어 게보린 등 일부 진통제의 부작용에 대한 흉흉한 소문은 소비자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고, 인터넷상‘괴담’으로 전파되면서 소비자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의 진통제 부작용사례는 지난 2002년 이후 국내에서만 6건이 보고됐다. 이는 지금까지 식약청이 국내 IPA 성분 부작용 사례로 공식 집계한 3건(2005년, 2007년, 2008년 각 1건)에 비해 2배나 많은 것이다. 물론 약물과의 인과관계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중에는 혼수 등 치명적 부작용까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사실만봐도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명 진통제들의 신뢰는 잃었고, 따라서 식약청은 이번에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진통제의 옥석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

사실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의 진통제는 미국, 캐나다,뉴질랜드, 아일랜드, 터키 등 전세계적으로 시판이 금지된 약물이다. 이런 약물이 일부 다른 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방치한다면 이는 식약청의 직무유기다.

또한 상술에 눈 먼 제약회사를 돕는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힘들다. 적어도 국민보건을 걱정하는 식약청이라면 왜 선진국들이 시판금지 조치를 취했는지, 고심해야한다.

시민단체가 진통제 유해론을 제기하면서 업체들의 후속조치 또한 도덕성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문제의 성분이 들어간 게보린(삼진제약), 펜잘(종근당), 사리돈(바이엘) 등 대표적인 진통제중 종근당은 즉각 리콜을 실시, 문제의 성분을 뺀 신제품을 출시하는 기민성을 보였지만 게보린을 생산하는 삼진제약 등은 아직도 배짱이다.

아직 진통제의 유해성여부가 최종 판정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책임있는 기업이라면 그동안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해명이나 후속조치는 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해명은커녕, 오히려 대대적인 광고공세를 펴며 소비자들의 자사 약물 복용을 부추기고 있다. 이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발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문제의 ‘진통제’들은 이제 소비자들과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숙히 들어와 있다.

식약청은 왜 선진국에서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의 진통제를 팔지 못하게 하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냉정하게 따지고, 문제가 있는 진통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퇴를 가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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