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휴일에 문을 여는 당번 약국제에 대해 초강경 대응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지난 7일 제1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역의 약국이 돌아가며 문을 여는 일명 '당번 약국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15일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의 윤리규정을 신설, 이사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약사회측의 이번 조치는 최근 시민단체가 일반약의 슈퍼판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약국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약사회측은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윤리규정이 확정되면 규정을 위반한 약사는 윤리위원회에 회부와 함께 심의를 거쳐 복지부에 징계를 요청하게 된다"며 "약사법 시행규칙(제7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윤리규정안은 다음달 중 열릴 예정인 이사회를 통과하고 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이날 열린 상임이사회에서는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수를 140여개 설치하는 방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