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만성B형간염치료제 레보비르를 복용한 이후 근무력증을 호소했던 환자가 부광약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자 J씨는 7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광약품이 피해보상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소송을 진행할 변호사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간경화 초기 상태라고 밝힌 이 환자는 “혼자서 소송이 어려울 경우 단체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J씨는 “레보비르를 복용한 이후 근염 진단받는데만 병원비가 400만원이 들었으며, 처음에 원인을 몰라 이병원, 저병원을 다닌 것까지 포함하면 500만원이 소요된 상황”이라며 소송 준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환자측은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고 부광약품측도 기업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부광약품측 관계자는 “레보비르에 근무력증은 표기돼 있지 않았지만 ‘무력감’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은 이미 그 전부터 들어가 있었다”며 “레보비르는 전문약이므로 환자가 직접 우리측에 항의할 것이 아니라 의료진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광약품측의 이같은 입장은 원칙과 절차를 지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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