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보비르 복용 환자 “부광약품 소송 제기하겠다”
레보비르 복용 환자 “부광약품 소송 제기하겠다”
부광약품 “우리측에 항의할 일 아니다. 의료진 통해 문제 제기해야”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1.08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만성B형간염치료제 레보비르를 복용한 이후 근무력증을 호소했던 환자가 부광약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자 J씨는 7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광약품이 피해보상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소송을 진행할 변호사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간경화 초기 상태라고 밝힌 이 환자는 “혼자서 소송이 어려울 경우 단체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J씨는 “레보비르를 복용한 이후 근염 진단받는데만 병원비가 400만원이 들었으며, 처음에 원인을 몰라 이병원, 저병원을 다닌 것까지 포함하면 500만원이 소요된 상황”이라며 소송 준비 배경을 설명했다. 

▲ ‘만성B형간염 환우회’ 글 중 일부
국내 제약회사가 개발한 신약과 관련, 소송문제로 비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그러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환자측은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고 부광약품측도 기업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부광약품측 관계자는 “레보비르에 근무력증은 표기돼 있지 않았지만 ‘무력감’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은 이미 그 전부터 들어가 있었다”며 “레보비르는 전문약이므로 환자가 직접 우리측에 항의할 것이 아니라 의료진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광약품측의 이같은 입장은 원칙과 절차를 지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관련 기사>
부광약품 레보비르 부작용 법정으로 가나?
부광약품 “레보비르 부작용, 의사 통해 문제 제기하라”   
‘레보비르’ 복용 B형간염 환자, 잇따라 근무력증 호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