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B형간염치료제 레보비르를 복용하던 환자가 부작용(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배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부광약품측은 “진료한 의료진을 찾아 대응책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광약품 레보비르PM은 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환자가 부광약품측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환자가 우리(부광약품)측에 명확하게 이야기 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레보비르에 근무력증은 표기돼 있지 않았지만 ‘무력감’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은 이미 그 전부터 들어가 있었다”며 “레보비르는 전문약이므로 환자가 직접 우리측에 항의할 것이 아니라 의료진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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