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컵모양 젤리 추가 판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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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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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대만산 수입 컵모양 젤리제품을 섭취한 어린이 질식사고와 관련,  사고제품을 포함하여 압착강도(12 뉴톤)를 초과한 10개사 12개 제품에 대해 추가 회수 및 수입판매 금지조치를 취했다.

식약청은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주)와이에스쿠크의 대만산 ‘종합후르티바이트’ 젤리를 회수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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