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연구소 “식약청, 챔픽스 광고 대책 마련해야”
금연연구소 “식약청, 챔픽스 광고 대책 마련해야”
  • 김명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12.26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창목 소장
【헬스코리아뉴스】새해가 다가오자 금연이라는 공익성을 필두로 내세우며 쏟아지는 금연보조제 광고에 한국금연연구소가 ‘적색경보’를 발동했다.

금연연구소는 “작년 영국과 미국에서 수많은 자살충동 보고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약을 처방한 한 의사의 신고로 알려진바 있는 문제의 챔픽스에 대해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 FDA안전성 조치에 의거, 경고 문구를 강화한 바 있지만, FDA등의 조사결과 발표를 주시할 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장 높은 금연 성공률이 보장된 최고의 금연치료제라는 상식 이하의 광고성 기사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관리 감독청인 식약청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식약청이)약물과 자살충동 원인의 인과관계를 당장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렵다고 해서 드러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진실을 역행하는 것이며 소비자의 건강을 팽개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용 의원은 “식약청은 미국 FDA안전성 조치에 의거해 금연보조제 챔픽스 경고 문구를 강화한 바 있지만, FDA등의 조사결과 발표를 주시할 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식약청의 우유부단함을 지적한 바 있다.

금연연구소는 “전자담배 역시 효능에 대한 검증이 시급하며 금연보조제가 아니라 담배로 보아야 한다는 명백한 법제처의 법리해석이 내려졌지만 이를 조롱하듯 포털사이트와 신문에 구매를 자극하는 기사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창목 소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금연보조제 대부분이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과학적 검증 없이 시중에서 팔리고 있고, 악덕업자들까지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 광고수위가 이미 상도를 넘은데다 전문가와 언론까지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며 금연보조제 무용론을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