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에 대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국내 제약산업 육성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제약사들은 정부의 약가인하와 다국적 제약사들의 특허소송 등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호소하던 터였다.
이런 상황에 백용호 공정위원장이 1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는 IT, 제약 등 신기술분야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법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부당한 특허권 남용으로 선의의 피해기업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백 위원장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특허권을 남용하여 시장의 신규진입을 방해하거나 (의약품) 원료구입을 강요하는 등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했다.
사실 그동안 다국적 제약사들은 국내 제약사들의 복제약(제네릭) 개발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특허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을 사왔다.
잘 알려진 것처럼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개발한 신약 중 상당수는 한국시장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아왔다. 특허가 만료될쯤이면 본전에 본전을 뽑고도 남는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는 것도 정설처럼 전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특허소송을 통해 제네릭 진입을 방해할 경우, 그 피해는 제네릭을 개발하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제네릭이 늦게 출시되는만큼 고가의 오리지널 신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고 제약산업 자체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 기업은 미국, EU 등의 카르텔 제재로 약 1조700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중국도 올해 8월부터 반독점법을 시행, 향후 제재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마당에 “한국정부만 외국 기업들에 대해 관대하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부당한 간섭이 아닌 정상적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공정위 본연의 업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