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멜라민 함유기준 마련...12월 중 입안예고
식약청, 멜라민 함유기준 마련...12월 중 입안예고
  • 이슬기 인턴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12.19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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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19일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 중 멜라민기준을 마련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멜라민 검출사고 이후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기준설정현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은 불검출, 그 외 식품은 2.5 ppm 이하로 검출되는 것이 적합다는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마련된 기준안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부처협의를 거쳐 소비자단체, 식품업계, 전문가 등에게 사전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 중 멜라민기준안에 대해 소비자단체, 학계, 식품업계 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토론회를 통해 최종 기준안이 마련되면 12월 중 입안예고 할 계획이다.

기준(안)은 아래의 표와 같다.

대 상 식 품

기 준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불검출

상기 품목을 제외한 식품

2.5 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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