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다이옥신에 대한 정보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제공한다.
식약청은 최근 칠레산 돼지고기에 이어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보도에 따라 다이옥신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다이옥신은 연소과정, 흡연,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의해서 생성돼 대기호흡, 토양 및 식품의 섭취로 인체에 노출되며, 이러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 금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해야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먹거리의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이옥신을 조사해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이옥신 분석 자료를 수집하고, 기준 재평가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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