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명 : 제3자 지정기탁제 정착을 위한 회원사 협조 요청(참조 : 마케팅 책임자)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의약품 유통투명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제3자를 통한 지정기탁제’를 도입‧운용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사에서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의 공익기금에 제공되는 후원금등의 금품 △학술목적의 국내외 학회에 참가하는 연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등록비, 식대, 숙박비, 현지교통비로 공인된 관련학회나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금품등을 지원할 때에는 반드시 제3자(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또는 한국의학원)를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제3자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원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4. 또한,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제4조의2(사업자의 신고)에 의거 학술목적의 국내외 학회 및 공익기금 지원시에는 30일 전에 우리협회에 지원내용을 신고해야 함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5. 우리협회는 제3자 지정기탁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 붙임양식과 같이 제3자 지정기탁실태를 조사하고 있사오니 유통약가팀(kimhr@kpma.or.kr)으로 2008.12.19(금)까지 해당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는 대외비로서 내부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제약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