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부광약품이 개발한 국산신약 ‘레보비르’(성분명 클레부딘)를 복용한 B형간염 환자들이 잇따라 ‘근무력증’ 이라는 부작용(이상증세)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근무력증은 근육 신경의 장애로 인해 근육이 쇠약해지고 마비되는 증상으로, 부광약품측은 이같은 사실을 자체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의사들에게 알렸다고 밝히고 있으나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의사들이 많아 처방에 주의가 요망된다.
11번째 국산신약으로 2007년 2월 출시한 ‘레보비르’ 복용 환자들 사이에 근무력증 호소 사례가 늘기 시작한 것은 올해 하반기 부터.
2007년7월부터 2008년9월까지 레보비르를 복용한 B형간염 환자 J씨는 최근 자주 피곤해져 병원을 찾았다가 근무력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또 1년4개월째 레보비르를 복용중인 K씨 역시 4개월전부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겨워 지는 등 근무력증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J씨나 K씨처럼 근무력증을 호소하고 있는 A씨는 “진단비용만 100만원 가까이 들었다”고 말했다.
환자들이 왜 근무력증을 호소하는지 아직 그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레보비르를 복용한 이후 이같은 증세가 나타났다는 것이 환자들의 주장이다.
근염을 앓았던 적이 있는 J씨는 의사로부터 “레보비르와 함께 먹고 있는 다른 약 때문일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레보비르’ 복용을 중단한 이후 증세가 호전됐다고 밝히고 있어 약물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의사들이 이처럼 레보비르 부작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약물과 동일계열의 약물인 한국노바티스의 ‘세비보’를 복용한 환자들에서도 비슷한 이상반응이 나타난 바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의 ‘세비보’ 허가사항에는 “투여 시작 후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이 약을 사용했을때 근육병증의 사례가 보고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식약청 역시, 레보비르에 대한 시판후 조사(PMS) 과정에서 근무력증 등 근육병증이 보고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허가사항에 새로운 이상반응을 추가 반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식약청 허가사항 중 최근 반영된 클레부딘의 이상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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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허가사항에 반영된 클레부딘의 일반적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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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부광약품이 신규 보고된 부작용 의심사례를 의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느냐 하는 것이다. 간사랑동우회측에 따르면 부광약품측에서는 “변경된 사항을 이메일로 의사들에게 알렸다”고 했지만, 확인결과 간학회마저도 일부 인사 외에는 변경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부광약품이 기존 약물보다 우수하다고 강조해 온 레보비르의 처방감소를 우려해 추가된 이상반응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부광약품 레보비르 PM은 “회사의 공식 입장은 홍보팀에서 밝힐 사안”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세비보는 발매 후 1년 내 내성발현율이 25%로 높아 국제간학회에서 처방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보험이 되지않아 약값이 비싸다는 점도 의사들이 처방을 기피하는 이유다.
최초의 B형간염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제픽스는 미국과 유럽에서 1차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돼 거의 처방이 없는데 이는 처방 4년차 내성발현율이 75%로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개발도상국은 약값이 싸다는 장점에 힘입어 처방율이 높다.
헵세라는 유럽과 미국에서는 1차 선택약이지만, 한국에서는 제픽스의 내성발현 환자를 치료하는 2차선택약으로 분류돼 있으며, 장기복용할 경우 신장독성을 감안해야한다.
그렇다고 레보비르 복용환자들이 바라크루드로 바꾸는 일도 간단치가 않다. 의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바라쿠르드 등 다른 약으로 대체 처방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과정에서 급여가 삭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젊은 B형간염환자들은 인터페론알파를 복용하고 있다. 이는 B형간염 억제효과가 기존의 B형간염치료제보다 낮지만 내성발현율도 낮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