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개인 정보 관리수칙’ 배포
약사회 ‘개인 정보 관리수칙’ 배포
  • 신명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12.06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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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대한약사회는 5일 일선약국에 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약국 개인 정보 관리수칙’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약국 개인 정보 관리수칙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의약품 조제․판매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공인인증서와 약국조제관리프로그램의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약사회는 “최근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약국의 경우 업무의 편이성과 업소의 영세성으로 인해 개인 정보 보호에 무관심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배포이유를 설명했다.

약국 개인정보 관리수칙

목적

이 수칙은 약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수칙의 적용 범위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판매 과정에서 취득·보유중인 모든 자료로 한다.

환자 개인정보란

환자 개인에 관한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 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질병·약력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 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 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보안 등 준수사항

① 약국개설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판매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외부에 유출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② 약국개설자는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한다.

③ 약국개설자 및 관리자는 보험청구업무를 위해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수진자 정보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④ 약국개설자 및 관리자는 공인인증서와 약국조제관리프로그램의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해야하며, 관리자의 퇴직 또는 변경시에도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한다.

⑤ 약국개설자는 보험청구프로그램 공급업체 및 유지보수 업체가 해당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를 수집 및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⑥ 약국개설자는 약국에 종사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보안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권장한다.<양식첨부>

⑦ 약국에 종사하는 자는 약국업무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자료제공

약국개설자는 어떠한 목적으로든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①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환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환자 본인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환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률에 의해 자료제공이 허가된 경우

④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학술연구 등 공익을 위한 정보제공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파기

① 약국개설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의무 보유기간(처방전 3년, 조제기록부 5년)이 경과되어 파기 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② 약국개설자는 보험청구업무용 컴퓨터를 폐기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저장장치를 포맷하여 폐기하거나 재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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