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대한의사협회 회비가 아직 이르지만 내년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데….
현재 의협회장 선거권은 2년간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로 제한된다. 회비 납부율은 50%에 못미치는 상황으로, 이렇게 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회원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아예 '회비 납부'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투표 참여율이 낮아지면 선출되는 회장의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의협 내부에서 선거권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하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로부터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현 주수호 집행부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복잡한 임시대의원총회 대신, 서면결의를 통해 선거권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서면결의는 정기총회 추인사항이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
이는 주수호 현 회장이 당선 전에 내걸었던 공약(선거권 제한 완화)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어서 회원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현 집행부가 선거권 완화에 부정적인 것에 대해 “재선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선거권이 완화되면 현 집행부에 비판적인 회원들이 선거에 대거 참여해 주 회장의 재선가도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