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가 인기 아이돌 그룹 팬클럽의 항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복지부는 1일 지난주 금요일(11월28)부터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노래인 ‘주문’이 복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서 팬클럽들로부터 전화와 인터넷으로 항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팬클럽의 폭주(?)에 따라 복지부 관련과는 전화 대응에 업무가 어려운 지경이며 복지부 홈페이지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연말 가요대상 선정을 앞둔 상황에서 유해매체물로 선정되면 모든 시상식에서 제외될 수 있어 팬클럽들의 항의는 필사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호위가 지적한 문제는 가사 하나하나가 아니라 각각의 단어들이 합쳐지면서 문제가 된다고 판단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팬클럽에서 ‘심의가 끝난 뒤 항의를 제기하면 재심의가 열릴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재심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2006년12월 법이 바뀐 후 재심의는 있을 수 없으며 행정재판으로 가거나 가수 비의 ‘레이니즘’처럼 클린버전으로 바꿔서 내놓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 항의를 하는 주 연령층은 대부분 고등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레이니즘이 유해매체물로 판정 받았을 때보다 더 많은 항의가 들어오는 것 같다”며 “그래도 팬들이 예전과 다르게 성숙한 편이라 대부분 욕설은 하지 않거나 욕설을 하더라도 나중에 사과하는 전화가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