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1일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들의 제대혈(탯줄 혈액) 골수이식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승인받지 않은 골수를 이식하는 환자들도 이식 후 3주부터 입원료 식대 등 일부 항목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조혈모세포 이식 요양급여 기준' 고시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골수 이식 대상자가 만 19세 미만일 때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같은 연령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다.
이밖에 항암치료를 받은 이후에 골수를 이식받을 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함은 물론, 골수의 일부 조직 항원이 불일치하더라도 가족 간에 이식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골수이식 환자의 비용부담이 최대 1500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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