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힘없는 국내 제약사엔 제왕노릇(?)
식약청, 힘없는 국내 제약사엔 제왕노릇(?)
제약업계 "이현령비현령식 행정처분"...약자는 죄인?
  • 이석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11.20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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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또 광고정지 처분 논란에 휩싸였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최근 조아제약의 비만치료제 '살포시'(일반의약품)에 대해 2개월의 광고정지처분을 내렸다. 월간 유가잡지 베이비와 앙팡에 게재된 '살포시' 관련 보도내용에 대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사전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라며 부산식약청과 조아제약측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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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아제약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제품소개를 담은 보도자료가 기사형태로 소개됐음에도 광고로 판단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현재 해당잡지사(베이비, 앙팡)의 기자들에게 광고가 아닌 보도자료를 보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 확인서를 받는 등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광고가 아닌 것을 광고로 본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니냐"며 "제약협회측에서도 기자가 보도자료를 받아 기재 한 것을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이미 받았고, 본청에서도 같은 입장을 우회적으로 우리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여러가지 경위로 볼 때, 행정처분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일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산식약청의 이번 처분에 조아제약측이 반발하는 것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전문의약품인 대웅제약의 비만치료제 ‘엔비유’에 대해 캠페인 과정에서 제품명을 암시할 수 있다는 문구를 홈페이지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판매정지 6개월의 고강도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식약청은 그러나 지하철 무가지를 통해 공공연하게 제품명이 노출된 한국화이자의 발기부진치료제 ‘비아그라’(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행위의 주최가 언론사라는 점을 들어 직접 행정처분을 하지않고 불법성 판단여부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식약청의 행정처분 기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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