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를 일반인들에게 광고한 혐의로 한국화이자를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비아그라의 대중광고논란이 급기야 사법처리의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이번 식약청의 수사의뢰는 의사처방만 가능한 전문치료제 '비아그라'를 최근 한 지하철신문이 ‘가짜 비아그라를 찾아라’는 캠페인으로 포장해 일반인들에게 노출시켰는데 이것이 약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는게 핵심이다.
이에앞서 본지는 이미 지난달 23일자 ‘한국화이자가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와 관련해 약사법위반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기사를 단독보도했고 이와관련해 당시 식약청은 ’조사를 할지 안할지 모른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다가 어제 한 일간지의 보도로 사회문제화되자 부랴부랴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한것은 식약청의 도덕적 해이가 빚은 뒷북행정의 전형이라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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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더 이번 사안은 대웅제약이 얼마전 자사홈페이지에 다이어트캠페인을 하면서 ‘I eNVY yoU’라는 배너광고를 노출했는데 이것이 자사비만치료제인 ‘엔비유’를 암시했다는 이유로 식약청이 6개월 판매중지라는 강도높은 행정제재를 가한 시점과 맞물려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더군다나 식약청이 국내업체와 거대 다국적 업체에 대한 편견과 제재잣대가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사안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식약청이 국내업체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벌을 주고 외국제약사들에게는 솜방망이 잣대를 들이대는식의 봐주기논란과 불신에 더 이상 휩싸여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한국화이자의 비아그라 대중광고논란에 대한 한치 의혹없는 조사와 처리는 식약청으로서는 그간의 불신행정을 말끔히 씻어낼 좋은 기회다. 약사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경찰수사는 논외로 치더라도 규정위반이나 절차적인 하자는 없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이에 상응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국내업체와 외국업체를 차별대우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고 형평성 논란도 잠재울 수 있는 길이다.
우리는 식약청이 한국화이자에 대한 비아그라의 대중광고논란을 어떻게 조사하고 후속조치를 내릴것인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