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영병원 2개로 늘리자”...법안 발의
“건보공단 직영병원 2개로 늘리자”...법안 발의
  • 신명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11.08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좌)와 백성운 의원(우)
【헬스코리아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노인장기요양병원을 만들자는 내용의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이미 건보공단은 직영 일산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안이 통과되면 제 2의 건보공단 직영병원이 생기는 셈이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등 17명과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 등 11명은 7일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석용 의원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열악한 지역 주민의 서비스이용 불편을 줄이고,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산정의 기초자료 확보 및 서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건보공단 직영 시설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성운 의원 역시 “건보공단이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함으로써 공적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표준을 제시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라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대동소이 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용 의원안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가 부족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산정의 기초자료와 서비스 표준모델 체계를 개발, 적용할 공단 직영 장기요양기관이 필요함에 따라 업무범위를 조정함(안 제48조제2항제13호).

백성운 의원안 주요내용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함(안 제48조제2항제13호 신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