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한 전문약 간접광고...처벌은 '솜방망이'
해도 너무한 전문약 간접광고...처벌은 '솜방망이'
화이자 챔픽스 이어 비아그라 구설수…식약청 "봐주기 아니다" 해명
  • 문윤희 기자
  • jazz@pharmstoday.com
  • 승인 2008.11.04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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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는 (홈페이지에)이름 거론도 안됐는데 6개월 판매업무정지를 받았다. 다국적 제약사는 버젓이 이름을 걸고 간접광고를 하는데도 처벌조차 안받다니 당연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화이자가 금연치료보조제 챔픽스에 이어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간접광고를 벌여 또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무료일간지 포커스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지면과 홈페이지를 통해 '가짜의약품 근절캠페인'의 첫 번째 행사로 '가짜 비이그라를 찾아라' 응모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비아그라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현행 약사법상 대중광고가 금지되어 있다.

화이자는 올해 상반기에 의사협회와 금연광고를 진행하면서 간접광고란 지적을 받았으나 식약청으로부터 아무런 제재조치도 받지 않았다.

반면 대웅제약의 엔비유는 자사 홈페이지에 이미지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6개월 판매업무정지를 받았다.

당시 식약청이 대웅제약에 내린 행정처분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벤트성 다이어트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전문의약품에 대해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전문의약품에 대하여 제품명 등을 명기하여 일반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대중광고를 행함 ▲상기 사이트의 광고배너 IeNVy yoU 를 게시하여 엔비유라는 전문의약품이 떠올려 질 수 있게 하여 비만이라는 특정 질병을 암시하는 형태로 광고를 행함.

무료일간지 포커스 '가짜의약품 근절캠페인'을 통해 홈페이지와 지면에 간접광고를 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는 화이자의 비아그라.

이같이 다국적제약사와 국내사의 간접광고 처분 결과가 다르게 나오자 업계 관계자들은 식약청의 처벌을 두고 '다국적 제약사 봐주기' 아니냐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라 해서 화이자의 간접광고를 봐주는 것은 없다"며 "화이자의 비아그라 광고가 간접광고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처벌 대상(화이자와 포커스신문사)에 대해 지난달 23일 서울시식약청으로 조사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캠페인을 전개한 포커스 신문사 박용순 국장은 "서울시식약청으로부터 예고장도 전화나 이메일로도 조사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며 "좋은 취지의 캠페인으로 벌인 행사인데 (결과가 이렇게 돼)화이자에 미안하다"고 전했다.

박 국장은 "가짜하면 연상되는 것이 의약품 중에서는 화이자라, 가짜를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먼저 화이자에 캠페인 의뢰를 한 것일 뿐"이라며 "(간접광고 논란이 일자)화이자 측에서도 행사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를 내려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인터넷 매체가 비아그라의 간접광고를 지적한 것에 대해 "좋은 취지로 시작한 것이고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그냥 (캠페인을)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으로부터 조사지시를 받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지금은 조사통보를 받고 업무를 진행 중에 있는 상태"라며 "정확한 결과 절차나 조사결과일자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만약 이번 식약청 조사가 구렁이 담넘어가듯 흐지부지 된다면 비만약, 고혈압제 등 다른 처방약도 캠페인성 광고를 해도 되는 것 아니냐며 식약청의 명확한 입장이 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헬스코리아뉴스/메디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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